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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국내 사업자로 가입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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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이/개인(일반)/법인 사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3영업일 내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담당자 메일'로 발송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접수 가능합니다.

 

3. 대표자(또는 사업자/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계좌개설확인서 온라인통장표지 사본으로 대체 접수 가능합니다.

 

4. [법인 사업자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여러 장인 경우, 모든 페이지를 접수해주셔야 하며 발급일자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서류제출은 필요치 않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역시 해당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1)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미제출 상태로 가입 신청 진행)

 

2)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출력

(최종 가입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로그인 가능)

 

3) 출력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요청

 

※ 함께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정보로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명 등)

※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거나 훼손된 서류로는 가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판매자정보 > 심사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정보 입력해주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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